실업급여 모의계산

수급 가능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확인합니다

나이

예상 총 수급액

11,554,560원

하루 64,192원 × 180일 (월 환산 약 1,925,760원)

2025년 상한(66,000원/일)·하한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친구와 같이 보기

같은 화면을 실시간으로 함께 봅니다

이 도구가 도움이 됐나요?

이 도구는

실업급여(구직급여) 모의계산기는 퇴직 전 월급, 고용보험 가입기간, 나이를 넣으면 예상 수급 일액과 총 수급액을 계산합니다. 일액은 입력한 월급에 3을 곱해 91일로 나눈 값(최근 3개월 평균임금과 같은 방식)의 60%를 기준으로, 2025년 상한(66,000원)과 하한(64,192원, 최저임금 80%×8시간)을 적용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값인 월급 300만 원·가입기간 3년·50세 미만을 그대로 두면, 계산된 60% 값(약 59,341원)이 하한보다 낮아 일액은 64,192원으로 고정되고, 이 조건의 소정급여일수 180일을 곱해 총 수급액은 11,554,560원(월 환산 약 1,925,760원)이 나옵니다.

사용법

  1. 퇴직 전 월급(세전)을 입력합니다 (기본값 300만 원).
  2. 고용보험 가입기간을 년 단위로 입력합니다 (기본값 3년, 소수점 입력 가능).
  3. 만 50세 미만/이상을 선택합니다 — 소정급여일수 표가 달라집니다.
  4. 가입기간이 0.5년(180일) 미만이면 미수급 안내가 뜨는지 확인합니다.
  5. 예상 총 수급액을 확인합니다.
  6. 하단의 일액 × 소정급여일수, 월 환산 금액을 함께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업급여 수급 조건이 뭔가요?
고용보험 가입기간이 180일(약 6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권고사직·계약만료·해고 등) 등 수급 요건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 조건만 확인하며, 자발적 퇴사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일액은 정확히 어떤 공식으로 계산하나요?
입력한 월급에 3을 곱해 91일(3개월치를 대략적인 일수로 나눈 값)로 나눈 뒤 60%를 곱합니다. 매달 같은 월급을 받았다고 가정한 간단한 근사치이며, 실제 고용보험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지급 급여를 정확히 합산해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일액이 상한이나 하한에 걸리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계산된 60% 값이 66,000원보다 크면 66,000원으로, 64,192원(최저임금 80%×8시간)보다 작으면 64,192원으로 고정됩니다. 기본값 예시(월급 300만 원)에서는 60% 값이 약 59,341원으로 하한보다 낮아 64,192원이 적용됩니다.
실업급여는 며칠 동안 받을 수 있나요?
고용보험 가입기간과 나이(50세 기준)에 따라 정해집니다. 50세 미만은 120~240일, 50세 이상은 120~270일 사이에서 결정되며, 가입기간이 늘수록 계단식으로 늘어납니다.
가입기간이 6개월(180일) 미만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 계산기는 가입기간을 0.5년 미만으로 입력하면 수급 요건을 채우지 못한 것으로 보고, 금액 대신 미수급 안내만 보여줍니다.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는 어렵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이직을 전제로 하며, 이 계산기는 그 요건이 충족됐다고 가정한 모의계산이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이 계산기 결과가 고용24 계산 결과와 정확히 같나요?
아닙니다. 이 계산기는 상한·하한과 소정급여일수 표만 반영한 단순화된 모의계산입니다. 실제 고용24 계산은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지급 급여를 정확히 합산해 평균임금을 구하므로, 달마다 급여가 달랐다면 결과가 다를 수 있습니다.
만 50세 기준은 계산기가 어떻게 판단하나요?
이 계산기는 나이를 직접 계산하지 않고, 사용자가 "50세 미만"과 "50세 이상" 중 하나를 골라 알려주는 값을 그대로 씁니다.

2025년 상한(66,000원/일)·하한 기준 모의계산입니다. 비자발적 이직 등 수급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정확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비슷한 도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