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실수령액
4대보험과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부양가족 (본인 포함)
월 실수령액 (예상)
3,532,003원
월급 4,166,667원 − 공제 634,663원
- 국민연금 (4.5%)
- -178,500원
- 건강보험 (3.545%)
- -140,618원
- 장기요양보험
- -18,210원
- 고용보험 (0.9%)
- -35,700원
- 소득세 (근사)
- -237,850원
- 지방소득세
- -23,785원
2025년 요율 기준 근사치입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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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 실수령액 계산기는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료와 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은 2025년 요율을 그대로 적용하고, 소득세는 간이세액표 대신 연말정산 방식(근로소득공제 → 기본공제 → 기본세율 → 세액공제)으로 근사합니다. 처음 열었을 때 기본값인 연봉 5,000만원·비과세액 20만원·부양가족 1명을 그대로 두면 월 실수령액 예상치가 바로 계산되어 나옵니다. 월급에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소득세·지방소득세로 각각 얼마가 빠지는지 항목별로 보여줘서, 실수령액이 왜 세전 연봉보다 적은지 한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되므로, 이 계산기의 값은 근사치이며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로 확인해야 합니다.
사용법
- 세전 연봉을 입력합니다(기본값 5,000만원이 미리 채워져 있습니다).
- 식대 등 월 비과세액을 입력합니다(기본값 20만원).
- 부양가족 수(본인 포함, 1~4명)를 선택합니다.
- 빠른 선택 칩(3,000만~1억)으로 대표 연봉을 바로 넣어볼 수도 있습니다.
- 월 실수령액과 4대보험·세금 항목별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 결과를 이미지로 저장하거나, "친구와 함께 하기"로 초대 링크를 만들어 같은 계산 결과를 다른 사람과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실수령액은 왜 회사마다, 사람마다 다른가요?
- 같은 연봉이라도 비과세액(식대 등)과 부양가족 수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져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회사가 신고하는 방식이나 개인 연말정산 결과에 따라서도 실제 지급액은 조금씩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4대보험 요율은 얼마인가요?
- 근로자 부담분 기준으로 국민연금 4.5%(기준소득월액 상한 637만원), 건강보험 3.54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2.95%, 고용보험 0.9%를 적용합니다. 상한액은 매년 7월에 조정되며, 항목별로 나눠 보려면 4대보험 계산기를 쓰세요.
- 소득세도 정확히 계산되나요?
- 아닙니다. 실제 원천징수는 국세청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최종 확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근로소득공제·기본공제·세율표·근로소득세액공제를 근사해 계산한 값이라 실제 원천징수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 수는 실수령액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 부양가족 한 명당 기본공제 150만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져 소득세가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1~4명 중에서 고를 수 있는데, 실제 세법상 부양가족 수에 제한은 없고 화면은 대표적인 범위만 보여줍니다.
- 국민연금 보험료에도 상한이 있나요?
- 네. 기준소득월액이 637만원을 넘으면 초과분에는 국민연금을 매기지 않고, 반대로 40만원 밑으로 낮아지면 40만원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상한·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표시되나요?
- 지방소득세는 소득세에 포함된 금액이 아니라 소득세의 10%가 별도로 붙는 세금이라, 이 계산기도 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각각 다른 줄로 보여줍니다.
- 결과를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나요?
- 네. 결과 아래 저장 버튼을 누르면 월 실수령액을 이미지 한 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 입력한 연봉 정보가 서버에 저장되나요?
- 로그아웃 상태라면 계산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이뤄지고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로그인한 상태에서 입력값 저장을 켜두면 다음에 열 때를 위해 연봉·비과세액이 암호화되어 서버에 저장됩니다.
2025년 요율 기준 근사치이며, 실제 원천징수는 간이세액표를 따르고 연말정산에서 확정되므로 개인 공제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급여명세서를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