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근로기준법 기준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최근 3개월 임금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통상임금 비교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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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예상 퇴직금을 계산합니다. 입사일과 퇴사일, 월급(세전)을 넣으면 재직일수와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 공식을 적용합니다.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91일로 근사)으로 나눠 구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값인 월급 300만원으로 정확히 3년(1,095일)을 채웠다면, 1일 평균임금은 300만원×3÷91≈98,901원이고 예상 퇴직금은 98,901원×30일×(1,095÷365)≈8,901,099원이 됩니다.

사용법

  1. 입사일을 입력합니다(기본값은 오늘로부터 3년 전).
  2. 퇴사일을 입력합니다(기본값은 오늘).
  3. 월급(세전)을 입력합니다(기본값 3,000,000원).
  4. 재직일수가 365일 이상이면 1일 평균임금과 예상 퇴직금이 자동으로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5. 365일 미만이면 재직일수만 표시되고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가 뜹니다.
  6. "함께하기"로 링크를 만들면 상대와 같은 입력값을 함께 보며 조정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퇴직금은 1년 미만도 받을 수 있나요?
아닙니다.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365일) 미만이면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이 계산기도 재직일수가 365일 미만이면 예상 금액을 보여주지 않고 대상이 아니라는 안내만 표시합니다.
퇴직금 계산 공식이 어떻게 되나요?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3개월 평균임금은 정확히 어떻게 구하나요?
원칙적으로는 퇴직 전 3개월의 실제 임금 총액과 실제 일수를 씁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한 월급에 3을 곱하고 91일(3개월 근사치)로 나누는 방식으로 간단히 근사합니다. 실제 3개월의 날짜 수(28~31일씩 세 달)는 91일과 하루이틀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재직일수는 정확히 어떻게 계산되나요?
퇴사일에서 입사일을 뺀 날짜 차이를 그대로 씁니다. 예를 들어 2023년 8월 15일에 입사해 2026년 8월 15일에 퇴사했다면, 그 사이에 2024년 윤년이 끼어 있어 재직일수는 1,096일로 계산됩니다. 입사일 당일 포함 여부 같은 세부 기준은 실제 규정과 다를 수 있으니 참고용으로만 쓰세요.
상여금이나 연차수당도 퇴직금에 포함되나요?
실제로는 포함될 수 있지만 이 계산기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상여금 가산, 연차수당 가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등은 다루지 않는 단순화된 계산이라는 점을 참고하세요.
세전 월급과 세후 월급 중 어느 것을 넣어야 하나요?
세전(4대보험·소득세를 떼기 전) 월급을 넣어야 합니다. 세후 실수령액을 넣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계산되어 예상 퇴직금도 실제보다 적게 나옵니다.
입력한 값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혼자 계산할 때는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되고 서버로 가지 않습니다. "함께하기"로 링크를 만들어 다른 사람과 같이 보는 경우에만 입력한 값이 그 방을 통해 전달됩니다.
실제로 받는 퇴직금과 차이가 날 수 있나요?
네. 이 계산기는 최근 3개월을 91일로 근사하고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평균임금과 통상임금 비교 등을 반영하지 않는 단순화된 계산이라 실제 지급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회사 규정이나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로 확인하세요.

최근 3개월 임금 기준의 근사치입니다. 상여금·연차수당 가산, 통상임금 비교 등은 반영되지 않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 또는 회사 규정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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