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계산기

공급가액↔합계금액을 서로 변환합니다

공급가액1,000,000원
부가세 (10%)100,000원
합계금액1,100,000원

일반과세 10% 기준입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시 공급가액과 세액을 원 단위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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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VAT) 10%를 기준으로 공급가액과 합계금액을 서로 변환합니다. 세금 포함 합계금액을 알고 있으면 거기서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분리해 계산하고, 반대로 세금 제외 공급가액을 알고 있으면 부가세를 붙여 합계금액을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기본값인 합계금액 1,100,000원을 그대로 두면 공급가액 1,000,000원(1,100,000÷1.1)과 부가세 100,000원으로 바로 나뉩니다.

사용법

  1. "합계금액에서 빼기"(기본값, 부가세 포함 금액을 알 때) 또는 "공급가액에 붙이기"(부가세 제외 금액을 알 때) 중 하나를 고릅니다.
  2. 금액을 입력합니다(기본값 1,100,000원).
  3. 공급가액, 부가세(10%), 합계금액이 함께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4. 부가세 줄의 복사 버튼으로 그 값만 따로 복사합니다.
  5. "결과 이미지로 저장"으로 계산 결과를 카드 이미지로 만들어 메신저에 바로 붙일 수 있습니다.
  6. "함께하기"로 링크를 만들면 상대와 같은 금액을 함께 보며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은 어떻게 구하나요?
합계금액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이 나오고, 합계금액에서 공급가액을 뺀 값이 부가세입니다. 예를 들어 합계금액이 110,000원이면 공급가액은 100,000원, 부가세는 10,000원입니다.
공급가액만 알 때 합계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공급가액에 10%(0.1)를 곱한 값이 부가세이고, 공급가액과 부가세를 더하면 합계금액입니다. 공급가액이 100,000원이면 부가세 10,000원을 더해 합계금액은 110,000원이 됩니다.
이 계산기는 어떤 부가세율을 쓰나요?
일반과세 10%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면세 대상 품목이거나 간이과세자처럼 세율·계산 방식이 다른 경우는 이 계산기가 반영하지 않으니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입력한 금액이 서버로 전송되나요?
아닙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합계금액에서 빼기"와 "공급가액에 붙이기"는 언제 다르게 쓰나요?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에 이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만 있다면 "합계금액에서 빼기"를, 견적서처럼 부가세를 붙이기 전 금액만 있다면 "공급가액에 붙이기"를 씁니다. 기본값은 "합계금액에서 빼기"입니다.
계산 결과의 원 미만 단수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화면에는 반올림한 원 단위 숫자만 보여줍니다. 실제 세금계산서에는 원 미만 단수를 처리하는 별도 규정이 있어 이 값과 정확히 원 단위까지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원화(KRW) 말고 다른 통화도 계산할 수 있나요?
아니요. 결과는 항상 "원" 단위로만 표시되며 다른 통화 기호나 환율 변환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를 이미지로 저장할 수 있나요?
네. 결과 아래 "결과 이미지로 저장" 버튼을 누르면 부가세 금액이 크게 들어간 카드 이미지를 내려받거나 폰에서는 바로 메신저로 보낼 수 있습니다.

일반과세 10% 기준의 단순 계산입니다. 면세 품목, 간이과세, 원 단위 이하 반올림 방식 등 실제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정확한 신고는 국세청 자료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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