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씩 내는지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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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씩 내는지 나란히 보여줍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이 둘을 빠뜨린 계산이 흔해서 화면에 근거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사용법

  1. 월 급여 또는 연봉을 넣습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등)은 빼고 넣어야 정확합니다.
  2. 회사 규모를 고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만 달라지며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3. 항목별 표에서 근로자·사업주·합계를 확인합니다.
  4. 급여가 아주 높거나 낮으면 국민연금 상·하한 안내가 함께 뜹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급여로 계산하지 않나요?
법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에 12.95%를 바로 곱하면 실제보다 스무 배 넘게 큰 값이 나옵니다. 월 35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24,075원의 12.95%인 16,068원이 맞습니다.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그대로입니다.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입니다. 상한을 넘는 급여에는 더 매기지 않으므로, 고소득자는 급여가 올라도 연금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납니다.
공단이 원 단위를 절사하거나 10원 단위로 맞추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연말에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해 다음 해에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깁니다.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요율이 업종마다 크게 달라서(0.7%~18% 이상) 하나의 숫자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가요?
요율은 같지만 가입 대상 요건이 다릅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고시 요율 기준의 개략 계산이며 실제 고지액과 원 단위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고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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