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계산기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씩 내는지 항목별로 보여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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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급여를 넣으면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고용보험을 항목별로 계산하고,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얼마씩 내는지 나란히 보여줍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이 걸리고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매겨지는데, 이 둘을 빠뜨린 계산이 흔해서 화면에 근거를 함께 적어 두었습니다.
사용법
- 월 급여 또는 연봉을 넣습니다. 비과세 수당(식대 등)은 빼고 넣어야 정확합니다.
- 회사 규모를 고릅니다.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 요율만 달라지며 사업주 부담분입니다.
- 항목별 표에서 근로자·사업주·합계를 확인합니다.
- 급여가 아주 높거나 낮으면 국민연금 상·하한 안내가 함께 뜹니다.
자주 묻는 질문
- 장기요양보험료는 왜 급여로 계산하지 않나요?
- 법이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급여에 12.95%를 바로 곱하면 실제보다 스무 배 넘게 큰 값이 나옵니다. 월 350만원이면 건강보험료 124,075원의 12.95%인 16,068원이 맞습니다.
- 연봉이 올라도 국민연금이 그대로입니다.
-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어서입니다. 상한을 넘는 급여에는 더 매기지 않으므로, 고소득자는 급여가 올라도 연금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이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됩니다.
- 실제 급여명세서와 몇십 원 차이가 납니다.
- 공단이 원 단위를 절사하거나 10원 단위로 맞추기 때문입니다. 또 건강보험료는 연말에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해 다음 해에 추가 납부나 환급이 생깁니다.
- 산재보험은 왜 없나요?
-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요율이 업종마다 크게 달라서(0.7%~18% 이상) 하나의 숫자로 보여줄 수 없습니다. 근로자 실수령액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 아르바이트나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가요?
- 요율은 같지만 가입 대상 요건이 다릅니다.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근로자는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대상에서 빠질 수 있고, 고용보험은 주 15시간 미만이면 적용이 달라집니다.
고시 요율 기준의 개략 계산이며 실제 고지액과 원 단위까지 같지는 않습니다. 요율은 해마다 바뀌고 국민연금 상·하한은 매년 7월에 조정되므로, 정확한 금액은 4대사회보험 정보연계센터나 각 공단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