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소득의 5월 신고 세금과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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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사업소득자가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떼인 3.3%를 차감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보여줍니다. 경비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세 가지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고, 업종별 경비율 프리셋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법
- 연간 총수입금액과 업종을 고릅니다. 업종에 따라 인정되는 경비율이 다릅니다.
- 경비 산정 방식을 고릅니다. 처음이라면 단순경비율부터 보세요.
- 기본공제 인원을 넣습니다. 기납부세액을 비우면 3.3%로 자동 계산합니다.
- 아래 구간표에서 내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 3.3%를 뗐는데 왜 또 세금을 내나요?
-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 소득을 모두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것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으면 대개 환급이고, 많으면 추가납부가 됩니다.
-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 단순경비율은 영수증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대체로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처럼 증빙한 주요경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훨씬 낮은 율만 더해 주므로 불리합니다. 수입금액이 커지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게 됩니다.
- 장부를 쓰면 유리한가요?
-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유리합니다. 장비를 많이 사거나 외주비가 큰 해에는 장부가 세금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증빙을 갖춰야 하고,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면 기장 없이 신고할 때 가산세가 붙습니다.
-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인가요?
- 소득세의 10%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따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총 부담은 소득세의 110%라고 보면 됩니다.
- 근로소득도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사업소득만 넣는 구조라 그 경우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을 쓰세요.
개략 계산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임대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노란우산공제·기부금 이월·소기업 세액감면처럼 여기 담지 않은 항목이 많습니다. 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며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