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사업소득의 5월 신고 세금과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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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와 사업소득자가 5월에 내는 종합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빼 소득금액을 구하고,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한 뒤 이미 떼인 3.3%를 차감해 환급인지 추가납부인지 보여줍니다. 경비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장부 세 가지 방식으로 비교할 수 있고, 업종별 경비율 프리셋이 들어 있습니다.

사용법

  1. 연간 총수입금액과 업종을 고릅니다. 업종에 따라 인정되는 경비율이 다릅니다.
  2. 경비 산정 방식을 고릅니다. 처음이라면 단순경비율부터 보세요.
  3. 기본공제 인원을 넣습니다. 기납부세액을 비우면 3.3%로 자동 계산합니다.
  4. 아래 구간표에서 내 과세표준이 어느 세율에 걸리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3.3%를 뗐는데 왜 또 세금을 내나요?
3.3%는 세금이 아니라 미리 낸 돈입니다. 실제 세금은 1년 소득을 모두 합쳐 누진세율로 다시 계산하고, 미리 낸 것보다 적으면 돌려받고 많으면 더 냅니다. 수입이 적으면 대개 환급이고, 많으면 추가납부가 됩니다.
단순경비율과 기준경비율은 뭐가 다른가요?
단순경비율은 영수증 없이 수입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방식으로 대체로 유리합니다. 기준경비율은 매입·임차료·인건비처럼 증빙한 주요경비만 인정하고 나머지는 훨씬 낮은 율만 더해 주므로 불리합니다. 수입금액이 커지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게 됩니다.
장부를 쓰면 유리한가요?
실제 경비가 경비율보다 많다면 유리합니다. 장비를 많이 사거나 외주비가 큰 해에는 장부가 세금을 크게 줄여줍니다. 다만 증빙을 갖춰야 하고, 복식부기 의무 대상이면 기장 없이 신고할 때 가산세가 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인가요?
소득세의 10%가 지방자치단체 몫으로 따로 매겨지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에 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는 지자체에 함께 신고·납부합니다. 총 부담은 소득세의 110%라고 보면 됩니다.
근로소득도 같이 있으면 어떻게 되나요?
합산해서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 도구는 사업소득만 넣는 구조라 그 경우 실제보다 세금이 적게 나옵니다.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홈택스 모의계산을 쓰세요.

개략 계산입니다. 실제 종합소득세는 이자·배당·임대 등 다른 소득과 합산하고, 노란우산공제·기부금 이월·소기업 세액감면처럼 여기 담지 않은 항목이 많습니다. 경비율은 매년 고시되며 업종코드에 따라 달라집니다. 신고 전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의 확인을 받으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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